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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대한 검색결과는 200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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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3-01-19
    •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이 영을 한시적 규정에서 상시적 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jsh9483@korea.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전문 (예규 제186호, 2023.1.16.) 2023-01-16
    •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방송기술 행정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운영지원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 결재 전결권자 부 장 팀 장 1 조직 및 정원관리 직제개편 및 정원배정 ○ 일반업무 ○ 2 인사 공무원의 임용 3급 공무원 전보 ○ 4급이하 공무원 임용 및 전보 ○ 채용 계획수립 및 임용결정 ○ 일반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근무성적 평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승진심사 및 운영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상훈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징계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 징계처분 결과보고서 통보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인사업무 공무원 호봉획정 및 호봉 승급 ○ 신원조사 의뢰 및 경력조희 ○ 제증명 발급 ○ 노동조합 관련업무 ○ 인사통계 및 인사자료 관리 ○ 3 복무 겸직허가 ○ 복무일반 ○ 4 직장교육 계획수립 ○ 일반사항 ○ 5 당직업무 당직제도 변경 ○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 관리 ○ 당직근무 교체 승인 ○ 6 문서관리 문서수발 및 통제․관리 ○ 문서분류 및 보존관리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2023-01-12
    •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귀하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2023-01-09
    • 278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53 월드컵경기장 광주광역시 육상경기장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240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54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실내수영장 광주광역시 수영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55 빛고을체육관 광주광역시 체육관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278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56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광주광역시 전천후 게이트볼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123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57 전천후테니스장 광주광역시 테니스장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278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58 빛고을국민체육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신대로211번길 28(우산동)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59 송무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궁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 22-41(소촌동)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60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기타시설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3(금호동)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61 서구국민체육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관 광주광역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수이영준문화재단 2023-01-0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에 관한 규정 2023-01-02
    • 수 있다. 제10조(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 등의 제출) ①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는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신청하는 기관(이하 “유치신청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1월말까지 해당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행사 중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산업연구원 중 어느 한 기관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조사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을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신청에서 유치 확정 및 개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유치 확정 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청소년올림픽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 2022-12-30
    • 결과 적합하지만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이 개선필요 사항 관련한 사진자료 등을 성적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관할 지자체의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별표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 나. 안전검사기관이 업체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성적서에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별지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33조의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별표 3 Ⅱ. 공통기준 1. 기본 요구사항 15)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 지붕형 미니기차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또는 안전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12-23
    •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9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5(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 탁) 제4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5(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제4항제2호에 따라 지정 고시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생활체육진흥회 2022-12-1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4호) 2022-12-16
    • 총괄 및 지원 4.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기관 내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 제8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①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1.1.> ② 삭제 <2023.1.1.>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제9조(공공저작물 개방) ①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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